*** "제주 4.3폭동" 토론에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 ***
경양식집에서 제주도 4.3폭동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여고생들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복경찰관들이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승용차로 이들 여고생을 무리하게 연행하려다 인신매매를
우려한 행인들에게 30여분간 둘러싸인채 격렬한 항의를 받는 소동을 빚었다.
*** 시민들, 승용차 연행에 인신매매 우려 ***
8일 하오9시30분께 서울서대문구창천동 캠퍼스플라자 앞길에서 시민
2백여명이 서울K고 2학년 이모양(17.2학년)등 이 학교 학생회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하려던 서울마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관
2명을 둘러싼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연행을 저지했다.
시민들은 당초 이들 경찰관을 인신매매범으로 잘못 알고 저지하다
경찰관들이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믿을
수 없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30여분간 포위망을 풀지 않았다.
이들 경찰관은 뒤늦게 달려온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방범순찰차의
도움으로 이양등 2명은 연행했으나 함께 있던 1학년 한모양(16)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풀려났다.
*** 마포서 사복경관 2명,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 ***
학생회 대의원들인 이들 여고생은 이날 하오8시께 캠퍼스플라자 안의
페비안느 경양식집에서 만나 신학기 학생회 운영문제를 논의하면서 제주도
4.3 폭동사건등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측은 연행한 여고생들을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