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31일 화성 부녀자 연쇄 강간살인사건과 관련, 화성수사본부가
수원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현장 주변의 소나무가지에 대해 "혈액형을
판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로 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통고문에서 "혈액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흔이
묻은 시일이 너무 오래 경과됐고 혈액양이 적어 혈액형 판정을 할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