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수입시 경감되는 관세분 방위세는 전액 유가인상 요인 해소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준 약 1천4백억원의 방위세
부담이 경감돼 국내유가 2%의 인상요인을 흡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75년부터 석유수입시 수입가액(CIF기준)의 2.5%를 방위세로
징수해 왔는데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석유수입 물량의 증가로 방위세액은
지난 88년 7백10 억원에서 89년 8백30억원,올해에는 1천1백7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