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이집트 전력청 및 원자력발전청 간에 체결된
에너지협력협약이 발효됐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동협약은 그동안 이집트측 사정으로 발효되지
못하다가 최근 자국의 법적절차 완료에 따라 한전에서 내수승인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됐다.
이 협약의 발효로 전력기술 전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관련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술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