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장래 특정시점의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
여 미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를
도입, 오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증권거래소가 증권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작성한 "신상품도입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확충하고 증시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 등 신상품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현물시장의 위험부담을 상쇄시키고
<>주가예측 및 안정에 도움을 주며 <>투자자들에게 거부감을 적게 주는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첫번째 신상품으로 도입하는 것이적합하며
주식옵션거래나 채권선물거래 등 기타 신상품은 종합주가지수 선물
거래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재무부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거래소측은 <>증시기반의 취약성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 및 홍보의 부족
<>기관투자가 기능의 미비 <>리얼타임의 종합주가지수 산정 및 매일매일의
선물거래 손익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팀의 개발문제 등을 감안,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오는 94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주가지수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 특정시점의 주가지수를
예측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상했던 주가지수와 실제의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3개월후의 종합주가지수가 7백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주문을 냈으나 실제로 3개월후의 종합주가지수가 7백60에 달했다면
매수자는 10포인트의 차이에 대한 이익을 보게된다.
반대로 3개월후의 주가지수가 7백50에 이를 것으로 보고 매도주문을
냈으나 실제로는 7백40이었다면 매도자는 10포인트의 차이에 대한 손해를
보게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