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8일 내년도 증시가 개장되는 1월3일에 적용될
12월 결산 5백5개 상장법인, 6백9개 종목의 배당락 및 권리락
기준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 종목의 내년도 개장 첫 시세는 배당락 및 권리락 기준가를
기준으로 상/하한 가격제한폭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론배당락 주가지수는 배당부 주가지수보다 10.87포인트
떨어진 6백85.24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