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정보통신사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국내민간사업자에게도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 데이터단순
전송 및 회선재판매서비스를 허용,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VAN사업의
전면적인 국내개방을 단행키로 했다.
또 국제전용회선의 공동사용대상도 본지사간외에 계열회사 및
업무상 관련회사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연간
1백-1백4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을 하며 중소업체에는 내년초부터
통신회선요금을 2-3년간 30% 이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한미통신회담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대외개방에 대비, 국내VAN사업자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8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사업육성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같은 선대내개방, 후대외개방방침에 따라 국내VAN사업자들은
늦어도 91년 4월 부터는 지금까지 한국데이타통신(주)등 공중통신
사업자의 독점영역으로 되어 있던 국제VAN, 데이터단순전송, 회선
재판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국제간에 DB(정보검색).
DP(정보처리), 전자사서함등 축적전송서비스, 컴퓨터항공예약등
처리전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자와 협정을
체결해 공동제공하는 경우에만 우선 허용된다.
단순전송은 패킷교환기를 설치, 사설정보통신망을 갖추고 타인의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실시간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데이타통신의 DNS(데이콤네트서비스)를 통한 단순전송서비스
이용자는 약 7천가입자에 이르고 있다.
회선재판매는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고속회선을 다중화장치에
의해 저속회선등으로 분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전송
서비스와 함께 민간VAN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 7월 통신사업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업체들이
요구해온 데이터단순전송과 회선재판매를 오는 92년 하반기 이후에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제VAN은 91년 7월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들 3개분야는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조기개방을 계속 요구해온
핵심분야로 체신부가 이들 분야의 대내개방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정부의 한미통상현안 조기 타결방침에 따라 대외개방도 당초계획보다
빨리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UR통신협상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비영리목적의
기업내통신(국제전용 회선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도 체신부는
현재 기업의 본.지사간에만 허용돼 있는 공동사용대상을 계열회사,
업무상 관련회사까지 확대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업내통신은 기업이 내부통신 목적으로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교환기등을 설치,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UR서비스협정 통신부속
서안은 기업내통신의 범위를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계열회사, 관련회사의 세부적인 범위를 정해 시행할 계획이나
음성통신분야는 한동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또 국내정보통신사업육성을 위해 94년까지 1천억원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DB를 포함한 VAN사업자의 서비스개발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연간 1백-1백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