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7일 오는 1월중으로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와 관련,
"교사공개전형은 일부의 반대나 불참에 의해 철회될 수 없는 법률로
뒷받침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공개 전형 응시거부등의 집단행동은
결국 국립사범계 학생들의 불이익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공개전형 방해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면서"특히
국립사대 지도교수들은 교원 임용고사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졸업자가
교원 공개전형에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교원공개전형에 반대,수업거부에 따른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의 경우 학점 미취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일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결강된 교과목은 토,일요일을 이용,보강하도록
국립사범대학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