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기관투자가 등 여유자금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투자가들
이 민간주택건설업체들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할수
있게 됐다.
또 도시영세민들과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각각 건설중인 영구임대
주택과 사원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명이 완전히 다할때까지 분양할수 없도록
명문화됐다.
건설부가 마련,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 공포할 예정인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의 여유자금이 임대
주택에 투자되어 주택 임대업이 활성화되도록 임대전문업자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임대전문업자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건설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된 후 건설부령으로 임대전문업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및
개인투자가의 자격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최근 경제기획원 등 정부일각에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상에
도시영세민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은 주택의 수명이 다 되는 50년 동안 분양을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새로이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