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전경북지사)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26일 상오 대구지법
2호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부(송진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피고인의
병세악화를 이유로 변호 인측이 연기신청을 해옴에 따라 공판을 오는
1월16일 하오 2시로 연기했다.
김피고인은 지병인 당뇨,고혈압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이날 들것에
실린채 출정했으나 재판부의 인정신문조차 불가능해지자 재판부가
변호인의 연기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날 법정에는 도청공무원등 2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23일 구속기소됐다가 9월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구형6년)에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