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벤지딘 염산염 베릴륨등의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는 17개사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조및
사용이 허가된 유해물질 제조업체는 태창화학공업 한국협화공업
이화산업 대광화학 경인양행 한남실업등이다.
이들업체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에 밀집,
종업원 24~3백여명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있다.
취급유해물질은 벤지딘염산염 제조업체가 7개사로 가장 많고
오르토롤리딘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탈아민 베릴륨등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물질은 엄격한 통제로 유통또는 폐기처분하도록
돼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의 허가)는 "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 사용하고 자하는 사람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이들물질의 제조 사용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