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서 하루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오던 오랜 관행이 칠순을 앞둔 한 노인에 의해 무효화됐다.
정경술씨(67.경기도 안산시 원곡동792의29)는 24일 있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 임호판사로 부터
"은행이 대출시는 대출 당일에 대해 이자를 받으면서, 예금을 받을
경우는 예금일을 이자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군자농협측이 지난 7월9일 부터 10월7일 까지 91일간 예금액에
대한 이 자를 계산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다음날인 8일 통장에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8일은 이자계산일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하루분 이자 36원을
손해봤다며 안산시 군자농협을 상대로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 36원 소송에 9천 3백여배의 소송비용 써 ***
이 판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이자계산은 대출일과
반환일을 모두 포함한 양편넣기 계산방식으로 받아오면서 예치금의
이자계산은 예치당일은 포함하지만 반환일은 포함하지 않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해오던 오랜 관행이 깨졌다.
정씨가 36원을 찾기위해 사용한 경비는 인지대등 소송비용비
1만4천3백20원과 법원과 재무부.한국은행.금융기관 본점등을 찾아다니며
쓴 경비 32만3천여원을 포함하면 반환청구 소송액 36원의 9천3백70배가
되는 33만7천3백20원이어서 정씨가 법정 투쟁으로 찾은 하루분의 이자
36원은 값진 것이었다.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이자계산으로 올리는 부당수입은 연간
1천억원(한국은행 추산) 정도로 결국 36원이 이같은 부당수입에 제동을
건 것.
또 이 판결로 금융기관들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1백63조
"3년의 단기소 멸시효"에 적용받아 선고일로 부터 3년전인 지난 87년 12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청구하면 모두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됐다.
정씨는 "고객의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빌려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많이 받고 저금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게주는 횡포를 버리고 앞으로는 고객이 없으면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고객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1년부터 83년까지 32년여 동안 전매청 기능직(6급)으로
인천.서울등지에 서 담배.소금등 전매품 부정유통 단속을 담당했던 정씨는
정년퇴직후 소일거리로 부조리 관행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지난 3월
자동차구입에 따른 일방적인 약관을 고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