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용자갹출료 의료보험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 직업훈련
분담금 등 기업의 법정 복지비부담이 내년에는 종업원급여총액의
14%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급여액의 0.3%이던 직업훈련
분담금 (종업원 2백명이상기업)이 0.479%로 높아지고 <>장애자고용
촉진법시행에 따라 종업원 3백인이상 기업은 장애자고용촉진법시행에
따라 장애자를 전체근로자의 2%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자고용
분담금도 내야 한다.
이에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 법정 복지부담은 종업원급여
총액의 13.7%에서 내년에는 14%로 늘어난다.
또 현재 급역액의 1.5%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사용자갹출료도 93년
에는 52.0%로, 98년이후부터는 3%로 각각 높아져 해가 갈수록 기업
부담은 무거워지게 된다.
상공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법정복지부담 증가추세는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좋지않고 채산성이 안정되어 있지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