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교포의 한약재 반입판매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교포들의
휴대품 통관기준을 강화하는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키로했다.
21일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중국동포 한약재 반입억제대책에 따르면
최근들어 중 국동포들의 한약재 반입과 노점판매행위가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휴대품 통관기준을 강화, 각 품목별로 3갑(병)에 한해
면세통관시켜주되 면세범위 초과시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면세통관 한약재에 대해서도 포장을 제거해 상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초청목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한약재
불법반입및 불법체류 금지보 장 각서를 사전에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중국동포가 그동안 가산을 털어 현지에서 한약재를
매입, 입국 한 것으로 보고 오는 1월중 관계부처 합동으 홍보단을 현지에
파견, 각종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키로 했으며 KBS 사회
교육방송을 통한 계도방송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약재의 노점판매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생활고가 심한
동포들 인 점을 감안,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해 1인당
1백만원한도내에서 정부가 총 2천90건, 14억9천만원 어치의 한약재를
생활지원차원에서 매입해 주었으며 매입된 한약재는 성분검사를 거쳐
자선단체등에 기증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같 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대책을 추진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