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 강대석검사는 21일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세일전자
대표 강대빈씨(41)와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도금업체인 진원공업사
대표 김태현씨(45)등 회사대표 7명을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성기전 대표 김회수씨(50)등 53개 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일전자 대표 강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불소
88.78PPM(기준치15PPM)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72.5PPM(기준치
1백50PPM)등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하루 18t씩 배출해 왔으며 진원
공업사 대표 김씨도 지난달 중순부터 아연 40.625PPM (기준치5PPM)과
구리 3.623PPM(기준치3PPM)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12t씩
배출해 왔다.
또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서전자 대표 김용준씨(42)등 구속된 다른
회사 대표들도 법정허용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인천.부천.김포등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이같이 조치했으며 배출 허용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업체 대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