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나이트클럽등 1천18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2백98개업소를 보건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처벌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시본청 직원 18명
3개기동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대형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편 결과
전체 점검업소의 29.3%인 2백98개소가 무허가 변태영업,영업시간
제한위반등의 사유로 적발됐으며 이중 2백40개소는 영업정지처분,37개소는
형사고발,18개소는 시설개수명령, 3개소는 허가 취소됐다.
위반업소중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강남구 역삼동 601의 1
하와이,서초구 잠원동 13의 10백작등 5개업소는 밀실 설치와 함께
밴드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 변태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어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