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살해 방증수집에 수사력 집중
2백98개업소를 보건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처벌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시본청 직원 18명
3개기동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대형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편 결과
전체 점검업소의 29.3%인 2백98개소가 무허가 변태영업,영업시간
제한위반등의 사유로 적발됐으며 이중 2백40개소는 영업정지처분,37개소는
형사고발,18개소는 시설개수명령, 3개소는 허가 취소됐다.
위반업소중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강남구 역삼동 601의 1
하와이,서초구 잠원동 13의 10백작등 5개업소는 밀실 설치와 함께
밴드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 변태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어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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