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사무실 빌딩등 업무용 판정유지 위해 ***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 따른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강화 및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가, 사무실등의 부동산 임대료가 앞으로
폭등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최저 50% 최고 600% 폭등 가능성 우려돼 ***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을 지난 5월부터 종전의 5%에서 7%로 상향조정한 이후
오피스빌딩이나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수익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도 공시지가제도
도입에 따 른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법인들은 7%의 임대수익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료를 더욱
올려야만 보유부동산을 계속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은 임대료수입을
부동산가액(과세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비업무용 판정기준상의 임대수익비율과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 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앞으로 상가, 사무실
등의 부동산 임대료가 현재보다 최저 50%에서 최고 6백%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할 경우 이로 인해 물가 전반에
파급효 과가 초래되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 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기획원 특별세무조사등 대책 마련키로 ***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임 대료 급등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임대 수익비율을 종전과 같이 5%로 환원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정부의 부동 산 투기억제의지가 약화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현실화 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동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