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등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한도가 경제현실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보험료가 미국등 외국에 비해 높아 가입자가 전혀
없는등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미국계 보험회사가 시판중인
보험의 보상한도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상한도는 비관리대상회사중 싯가총액이 가장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대보상한도인 5억원에 대한 보험료가 7천2백만원(공제금액
3백만원)으로 미국의 경우 7백억원 보상에 보험료는 4천8백만원
(공제금액 5억원)인데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배상한도가 경제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반면 보험료
역시 매우 비싸 감사인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자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이를 취급하는 회사도 미국계 아메리카 홈 어슈어런스 1개사뿐으로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보험가입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시규모 확대와 더불어 회계정보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감사인 손해배상보험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면서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