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업계 일각에서 빚어지고 있는 기존인력의
과열스카우트 문제와 관련, 증권업계의 자율협정 체결을 유도하는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부 단자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고
지점 또는 합작회사 형태에 의한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인력의 대이동이 일어날 경우 기존사와 신설사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짐은 물론 증권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미 은행, 보험사등 인근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 이동규제장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곧 증권업계의 과열스카우트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독원은 증권인력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증권업협회 회원사들끼리 자율적인 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어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또는 공모주식 인수업무를
제한하거나 기관경고, 관계 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신설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권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자체양성토록 규제함으로써 과열스카우트에 의해 기존사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증권관계자들은 내년중 6-8개의 단자사가 증권사로 전업하고 10개
정도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산업은행도
증권업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최소한 기존증권사 전체인력의 10%를 넘어서는
3천명선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기존 증권인력에서 충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벌써부터 증권업 전환을 겨냥하고 있는 일부 단자사와 외국증권사들이
스카우트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증권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