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유명백화점들이 새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제조한지 최고 2년이 지난 재고품을 판매하거나 제값을 다
받는등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17일 바겐세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염가.특가판매.특별등의 용어를 사용, 새 상품을 싼 값에 파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재고품을 판매하거나 종전가격을 그대로 받아온 롯데.
현대. 미도파. 뉴코아 등 4개 백화점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적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11월7 12일까지 실시한
<잠실점개점 2주년 기념 감사대축제, 빅서비스> 기간중 바겐세일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 특별봉사 특별기획, 빅서비스, 특별서비스등의
광고를 통해 마치 새상품을 싸게 파는듯이 선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중 판매한 장원T셔츠, 모다인여성반코트,
마담포라 엘레강스여성반코트등의 경우 1 2년전에 제작돼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또 이기간중 판매부진으로 89년8월이후 생산이 중단된
금성무선전 화기 GS303N형 모델을 인기가전상품 특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판매해왔다는 것.
현대백화점은 지난 11월20 25일까지 대기획2 겨울난방용품 특선기간중
특별상품을 선정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하고는
삼성.금성.대우등 가전3사의 석유팬히터를 33만1천2백원, 라니가스난로는
19만8천원등 종전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미도파백화점은 11월8 16일까지 방한의류 대방출
기획판매기간중 백화점내에 염가판매, 서비스특가판매등의 용어를 사용한
광고전단을 부착했으며, 뉴코아백화점은 11월16 22일까지 우수국산품
종합기획제 기간중 객관적 기준도 없이 우수수출업체초청
방한의류균일가전을 열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