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벌꿀의 절반이상이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져
벌꿀에 대한 관계 규정 개정및 검사 체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김형배)이 최근 강원양봉협동조합등 축협제품
7개, 고 산농협등 농협제품 13개, 동서식품등 유명회사제품 4개,
가나안양봉원등 일반양봉원 제품 29개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53개 벌꿀
제품을 대상으로 이성화당등 9개 항 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8%인
36개 제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됐다.
생산업체별로 보면 유명기업 100% (4개중 4개), 축협 86% (7개중 6개),
농협 54 % (13개중 7개), 일반양봉원 66% (29개중 19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협제품이 우 수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제조업소의 소재지, 유통기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가 애매했다.
성분별로는 53개 제품중 절반이 넘는 28개 제품에서 인공감미료인
이성화당이 검출됐는데 축협제품이 7개중 4개, 농협제품 13개중 4개,
유명기업제품 4개 모두, 일반양봉원 제품 29개중 16개이 이성화당이 섞인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꿀의 양을 늘리기 위해 설탕을 넣은 경우나 성숙이 덜 된 꿀에서
수분함량을 줄 이기 위해 가열한 경우 생성되는 HMF
(하이드록시메틸훌후랄)의 양을 측정한 결과, 전체 53개제품중 26%에
해당하는 14개제품이 보사부가 정한 기준치 kg당 40mg보다 많은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업체별로는 축협제품 4개, 농협제품 4개,
일반양봉원제 품 6개였다.
그밖에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기준치인
65%이상 이었으나, 장성축산업양봉조합과 금강산업봉밀원의 제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부 적합했고, 화밀 (꽃꿀)의 상태가 충분히 숙성하지
못했거나 설탕을 인위적으로 첨가 했을 경우 증가하는 자당의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이 적합했으나 금강산업봉밀원은 기준치보다 2배이상
검출되어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꿀의 신선도, 무기질 과다여부, 유해중금속 여부 실험에서는
모든 제품 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8월 이성화당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넣어 벌꿀 성분규격을 개정하도록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