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업중일때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뗀뒤
실직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전직훈련도 시켜주는 고용보험제를 7차5개년
계획기간 (92~96년)중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어민과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개발하고 일정소득미만의
최저생계 미달자에겐 정부가 소득부족분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7차5개년계획에 반영할 이같은 사회보장부문 계획시안을 마련,
이달말 공청회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실업보험이 실직자에게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보험제도는
일정기간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시켜 전직훈련을 실시하면서 함께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취업중인 근로자와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을 적립토록 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금에 현행 직업훈련 촉진기금을 흡수시켜 사내기술훈련과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맡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9개소에서 운영중인 공공직업훈련원은 이 기금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만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를 7차계획기간 안에 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과 직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