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관련법안인 `영유아 보육법(안)''이 오는 1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자당의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탁아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병선)에서 명칭과
내용을 심의, 손질하여 보사위에 넘긴 것이다. 11일 제안 설명으로 시작,
나흘간의 심사끝에 14일 하오 보사위는 찬성 11, 반대 4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을 부모에 두고, 부모가 근로 또는
질병등 사정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에
보육위원회를 두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만일 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보육시설에 종사할 보육교사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 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고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준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한다.
부칙에는 이 법 마련에 앞서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시설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과 기타
미인가 시설등은 3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시설과 종사자의 기준을
갖추도록 경과 조치를 두고있다.
동 법안을 제안설명한 신영순의원(민자당)은 "야당과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보육종사자 자격을
명시했고, 국.공립시설을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케 하고, 사업장에
보육시설 의무화와 조세 감면혜택등 불만이 많은 부분을 보완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탁아복지법안을 역여당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평민당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탁아를 요청할 수 있는 탁아청구권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박영숙의원은 "졸속입법을 피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안과 평민당안을 통합 심의한
후 보완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조기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6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탁아관련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은
민자당의 법안이 국회에서 문제점 보완없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한국어린이교육협회, 한국새마을유아원협의회 중앙회,
한국시립유치원연합회, 한국부인회 총본부등도 지난 15일 영유아보육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