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 영/유아보호교육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최종 마련,15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사부 기준령으로만 포괄적으로 돼있는
보육교사 자격기 준을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사부령이 정하는 유아교 육,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졸업한 자
<>고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사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구 체화 했으며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사부령에 따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근로자에 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공립보육시설 농어촌에 우선설치 ***
보사부는 이와함께 시.군.구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돼있는
보육정보센터에 영유 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했으며,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는 한편 미인가 탁아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 는 기존의
보육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밀집 지역,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이들 보육시설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와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3세이상 6세미만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의 기준을
6세미만의 취 학전 아동으로 일괄 규정하였으며 가정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졌을 때에는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오는 9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육할수 있는
정부지원 탁 아시설 1천2백40개소를 설치하고 민간탁아시설,가정탁아시설도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