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강간 유괴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일반에게 공개할수 없게된다.
*** 법사위 강력범죄특례법 오늘 처리 ***
국회법사위는 14일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추가 의결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연령,직업,용모등으로 인해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자를 보도할수 없는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및 강간치상 유괴.약취유인 범죄단체에 의한
폭력등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의 경우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때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