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대적인 금융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행정부가 성안중인 금융산업구조개편안은 일반상업은행의
증권업무취급을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은행을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등
지난 50년간 미금융산업을 지배해온 각종 법률및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재무부 고위소식통들은 13일 내년 1월중에 금융산업 개편안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전문가들은 미국의 현금융산업체계는 지난 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여서 구조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미재무부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이 개편안에는 또 본점 소재지이외의
주에 은행지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주제은행업 금지규정을 철폐하고
대형은행들의 신규사업진출을 허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융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대신 부실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감독 감시를 크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전문가들은 행정부의 금융산업개편안의 최대특징은 현행
맥패든법 (주제은행업금지)과 글라스스티걸법(은행의 증권업무금지)의
폐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회사의 은행매입과 은행과 은행간의 합병인수를 허용하려는
방침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외 금융업에 일고있는 기술적및 금융기법상의
"혁신" 따라잡기위해서는 금융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편안은 확정되는대로 미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친후 법률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의 금융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행정부의 개편안은 의회에서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