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몬트리얼의정서"를 비롯,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각종 국제
협약들의 발효로 인해 오는 93년께 부터는 환경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본격화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등 관련제품의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대체물질 개발및 산업구조조정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존치 파괴물질규제를 위해 지난 87년에
체결된 몬트리얼의정서는 냉장고.에어컨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CFC(프레온), 할론등의 생산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 오는
93년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규제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토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대체물질개발이 지연될
경우 관련산업의 제품생산 및 수출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CFC, 할론의 국내시장규모가 4백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산업의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오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기후협약"도 석유, 석탄 등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등 태양열의 복사현상을 막아 지구기온및 해수면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오는 2005년까지 88년 수준의 10-20%를
감축토록 규제할 전망이어서 석유화학, 수송산업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기정화법"도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4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중 탄화수소와 산화질소를 현 수준의
각각 40%와 60%까지 규제하는 한편 98년부터는 모든 신형차에 10년 또는
10만마일(현행 5년,5만마일)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공해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우리의 대미자동차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엔진 및 배출가스 절감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 중금속과 독성함유물질등 유해폐기물 교역규제를 위한
"바젤협약"도 지난해 협약서가 채택되어 현재 각국이 비준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구리, 아연등 일부 비철금속 원자재의 적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식물의 멸종방지를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체결에
따른 파급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 몬트리얼의정서 가입등 범정부 대책마련 ***
정부는 이같은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발효에 대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92년이전에
몬트리얼의정서에 가입, 우리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체물질 개발과 관련이용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수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대체연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을 산.하 공동으로 개발하며
관련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자동차등 관련산업에 제2 UR협상 파급효과 ***
또 이같은 환경협약의 발효가 국내산업 전반에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다름없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여 수송.발전.건축부문 등 열효율 개선
가능성이 큰 부문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벼농사 , 축산, 퇴비사용등
농축산부문의 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정책심의회 (의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산하에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공무원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