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2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세법개정안등 예산안 부수
법안과 민생치안관계법안, 정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안등 모두 56건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 안기부법등 내년1월 처리키로 ***
민자당은 특히 지자제협상타결로 내년도 예산안을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열리는 법안심사 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며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안기부법, 경찰관련법,
보안사법등 개혁입법은 내년 1월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 획이다.
최각규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2백38건 가운데 국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등 예산안 부수법안 16건 <>경찰관집무집행법,
특정강력범처벌특례법, 풍속영업단속법등 민생치안관련법률 17건
<>정부조직법개정안, 공무원 연금법개정안등 정부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 6건 <>현행 법률중 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돼있어 시한을 연장해야하는
재외국민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등 8건 <>기타 행정부의 집행에
필요한 9건등 56개법률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오늘 아침 정부측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최의장은 이어 추곡수매와 관련, "통일벼 5%인상과 일반벼 10%인상
방침에는 변 화가 없으나 차액보상제 전면 백지화로 1백만섬을 추가매입,
총8백50만섬을 수매한 다는 고위당정의 결정대로 추곡수매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장은 또 "현재 임의단체로 돼있는 제헌의원및 전현직의원의
대한민국 헌정 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제정, 헌정회를 사단법인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 국회규정과
규칙도 초안중이며 여야협상을 통해 이 번 회기내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환원내총무는 원내보고에서 "지자제선거법은 오는 14일, 예산안은
18일 본 회의에서 각각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추곡수매동의안도 최종 당 정협의가 끝난 이상 오는 15일까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