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이 교통부의 부적정한 원가계산을
기초로 해 과다 책정,중형택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빚은 것으 로 드러났다.
12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 난해 상반기중 중형택시 요금인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택시연합회가 제출한 서울지역 1일평균 영업거리 3백15 보다도 적은 3백
(88년 기준)를 적용했고 대당 하루평균 승무수당등의 지급대상인원도
적정인원 2인보다 많은 2.4인으로 계산했다.
이에따라 중형택시 대당 하루평균 당 운행원가를 정상적인 계산에
의한 2백80 원71전보다 21원86전이 많은 3백2원57전으로 책정해 전년원가
대비 적정인상률인 3. 1%보다 8% 포인트 높은 11%를 올려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87년11월 교통부가 우주항공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하 면서 헬기의 감항검사 때 부분적 정밀검사만을
실시,결국 우주항공 헬기의 추락사고 에도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통부는 택시요금의 경우,물가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억제책을 써오고 있으며 최종적인 요금 결정은 경제기획원등의 심의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 에 원가계산상의 일부 잘못등은 전반적인 요금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 명했다.
교통부는 헬기의 감항검사등도 실무부서인 교통부와 감사원과의 시각
차로 인해 수감 도중 줄곧 감사원과의 의견대립이 계속됐다고 밝히고
감사원도 교통부의 그같 은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결국 두 건에 대해
모두 교통부의 담당직원들에 대한 처 벌내용을 실제 지적내용에 비해서는
미약한 주의조치에 그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