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산업개방에 대비, 내년부터는 증권회사들의 증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10일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사 신설및
단자회사의 증권사전환등 증권산업의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권사들의 증자를 계속 불허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증자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증권감독원이 현재 진행중인 "증권회사자산운용준칙"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증자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내년초부터
증권회사들의 증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데 이에따라 몇몇
증권사의 경우 금년결산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3월이전에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증자의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감독원은 증시상황등
주변여건을 감안, 증자시기및 규모등을 조정하게되는데 현대 쌍용
제일증권등 지난해 하반기이후 증자를 못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회사나 현자본금이 단자사의 증권 전환 최소자본금 요건인 5백억원에
못미치는 중소형증권사들부터 우선적으로 증자가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증권사들의 증자가 허용되더라도 우선주발행은 계속
억제하고 무상증자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증권회사들의 증자는 주식물량공급 억제를 위해 지난 1월이후 전면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