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김덕주신임대법원장임명 동의안과
금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기간을 2천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평민당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이를 가결했다.
그러나 여야의 지자제협상이 아직 완전 타결되지않음에 따라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지자제선거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평민당측이 지자제의 처리를 예산안및 추곡수매가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예결위의 예산안심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총무들은 이에따라 지자제문제를 타결하기위해 9일에 이어
10일에도 잇달아 접촉을 갖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지자제 선거기간동안의 정당활동 허용문제>에 대한 이견을 절충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민자당측이 정당활동의 전면허용을 인정한다면
그동안 요구해온 중선거구제및 비례대표제도입 주장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자당측은 통상적인 정당활동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총무는 평민당측이 주장하는 옥외집회허용요구는 정당지원활동을
전면 허 용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통상적인 정당활동만을
허용키로 여야가 합의했 기 때문에 더이상의 절충은 있을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김영배평민당총무는 "평소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놓고
선거때는 정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유신잔재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기간중 선거활동을 자유롭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평민총무는 이와관련, "정당활동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남은 쟁점인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신축성있게 타협할 생각"이라고 말해
중선거구제및 비례대표제도입을 포기할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