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일간 컨테이너선의 유류할증료(BAF)가 신설돼 3%가 적용된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간 컨테이너선을 취항중인
고려해운을 비롯 남성해운, 동영해운, 범주해운등 8개선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한일간 컨테이너선에 대해 해상운임의 3%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를 신설,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간 컨테이너선사들로 구성된 한일컨테이너수송협정측은
최근 무협산하 하주사무국측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한일간 컨테이너선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신설, 적용하게 된 것은
페만사 태이후 선박용 벙커C유 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고려해운을 비롯 남성해운,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영해운, 범양상선, 조양상선, 한진해운등 8개사에서 32척, 5천2백24TEU의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