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최병철판사는 10일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구청소속 여자
단속원에게 행패를 부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화통상 무역부대리 강형준씨
(31)와 이 회사 운전사 경용현씨(26)등 2명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공무
집행방해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구속사유를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강씨등 2명은 지난 8일 상오10시10분께 자신들의 회사앞 인도에
서울7우7578호 1.5t 소형화물차를 세워두고 화물을 싣다 이 화물차 앞
유리창에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는 강남구청 소속 주정차 단속원
유창미씨(21)에게 "화물을 싣고 있는중이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유씨가 거부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장면을 사진촬영하던 유씨의 동료
윤희선씨(23)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는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도 8일 하오1시께 주차금지구역인 마포구서교동
영빈예식장 부근에 엑셀 승용차를 세워두었다가 마포구청 소속
여자단속요원 2명이 위반딱지를 붙이고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하자
딱지를 떼어내 찢어버린뒤 단속원을 밀치며 촬영을 방해한 현대자동차
서교영업주임 이성수씨(35)를 검찰의 지휘에 따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