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대만수준인 25%로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비용을
하락시켜야 하나 자본조달의 직접비용인 국내 이자율을 해외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법인세 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하락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대만과 같은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제조업 부문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잔가제도의
폐지, 초년도의 높은 상각율 도입, 상각연한의 단축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조세휴면기를
도입하고 기술개발투자및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재무부 세제개편안 35%)은 대만의 25%와 홍콩의
16.5%등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감가상각제도에 있어서도 잔가제도와
초년도 가속상각제도때문에 경쟁국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자본조달의 직접비용인 이자율과 법인세제를 합친 자본비용은
23.0%로 홍콩(16.1%), 싱가포르(19.2%), 대만(20.1%)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