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부터 도입된 공개예정기업의 실질심사결과 기업공개가
허용되지 않은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7일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대우정밀과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금년에는 공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정밀의 경우 형식적인 공개요건을 갖췄지만 지난해 보유유가증권을
대량 매각, 영업외수익이 2백78억원이나 된 반면 영업이익은 51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점을 고려해 공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려산업개발은 구주매출을 통해 기업을 공개할 예정인데다
내년에는 업종전환이 예상된다는 점때문에 기업공개를 늦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회사는 90영업연도의 결산기가 끝난후 새로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다시 받아야만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실질심사는 지난 3월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공개
요건은 갖췄더라도 수익성악화 우려등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감독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화승화학 성원건설등 실질검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공개계획은 승인, 내년 1월중 공모주청약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