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산업공단 성서공단등 5개 대도시에 조성된 공단입주업체들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돼 반발을 사고있다.
7일 공단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등 주요시에서는 공단입주
업체들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는15일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토록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의 부과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지만 대상업체들은
제조공장만을 입주시키고 있는 공업단지 입주업체들에 획일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대부분이 생산활동을 위한 공장으로 백화점등 편의시설과는
달리 교통유발이 심하지 않은 데다 공장내에 주차가 가능한 실정인데
이를 부과케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만을 높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공단입주업체들은 사전 홍보가 따르지 않아
산출근거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수출산업공단 = 입주업체 8백10여개사중 95%이상이 교통유발부담
금징수대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당 부담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총부담금은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로3공단에 위치해 있는 모피업체인 진도의 경우 1백70여만원, 금성사
에는 2백여만원이 부과됐고 인천 부평 4공단에 있는 명성전자에는
60여만원이 고지됐다.
<> 성서염색/서대구공단 = 이들 공단의 입주업체들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 크게 반발, 항의하고 있다.
대구3공단 입주업체인 S사는 오는 15일까지 87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타업체와 공장건물 규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액수가
많아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