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행
3정보에서 10정보 내외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상속과정에서의 농지
세분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남북교류와 남북 통합수요에 대비, 쌀의 생산량이 한국내의 수요에
5백만섬을 추가한 수준이 되도록 경지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농림수산분야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기본구상에 따르면 농지기반의
근대화와 농업기계화를 위해 현행 3정보로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10정보내외로 대폭 확대하되 품목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농지구입자금
지원의 확대를 통해 영세농의 적정농지 소유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농지상속의 "일자 상속제도 도입" ***
농촌경제연구원은 또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 농지상속의
"일자상속제도"를 도입해 상속과정에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고
영농후계자가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상속농지
매매에 대한 조세감면및 농지구입 금융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본구상은 농업적 토지공개념의 확대로 비농민의 토지소유를
억제키 위해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농민 환원 <>종합토지세율 강화
<>농지의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농지매매증명제도 강화등의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기본구상은 이와함께 남북교류에 대비, 쌀의 경우 한국내 수요에
5백만섬을 추가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쌀의 장기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서해안
간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남북경제교류가 실현될 때 부족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구상은 앞으로 토의과정을 거쳐 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로 확정돼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