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기준 개정... 내 1월3일부터 시행 ***
증권거래소는 7일 현행 전산매매종목 지정기준을 개정, 상장자본금에
관계없이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전산매매종목으로 지정해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거래량이 상위 5백위 이내에
들어있는 상장주식의 매매는 상장자본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산처리되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매매는 자본금규모가 아무리 커도 수작업으로
처리된다.
현행 전산매매종목 지정기준은 상장자본금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거래량이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있는 주식의 매매를 전산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거래량이 많아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수작업처리되는 종목이 적지 않았다.
증권거래소는 또 신규상장 종목은 1년미만의 기간동안
수작업매매종목으로 지정해 시장적응기간을 갖도록 했으나 국민주는
거래물량이 방대한 점을 감안, 신규상장 종목이라도 전산매매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번 지정기준의 개정으로 매매체결이 현재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전산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5백개 회사, 8백10개
종목이며 1백69개 회사, 2백39개 종목은 수작업으로 처리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