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만원 받고 동서 통해 여인숙 주인에 ***
전북도경은 딸을 윤락녀로 팔아넘긴 박정희씨(33.여.
다방주방장.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와 주선숙씨(25.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등 2명에 대해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허가 여인숙 주인 노부열씨(53 여.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법.윤락행위등 방지법.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동서인 주씨와 짜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을
중퇴한 딸 양모양(17)을 주씨가 윤락녀로 있는 태양여인숙 주인 노씨에게
2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노씨는 양양에게 1주동안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로 받은 55만원중
27만원을, 주씨로부터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화대의 절반인
1천9백여만원을 방값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8년전에 가출한데다 딸이 5명이나 돼 생활이
어려워 큰 딸을 윤락녀로 팔아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