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평미만의 소형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서민들의
등기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 1일 이전의 분양분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칠 경우 등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개정,
지금까지 서민용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기해야 등록세 50%를 감면 해주던 것을 지난 9월 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내년 2월말까지 등기를 하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혜택 연장조치로 18평형미만의 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은
9만원가량의 등록세 경감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법시행이전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과태료를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취지에 맞추면서
아울러 서민주택 분양시민들이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데
그목적이 있다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