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면허대여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 이중 3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9백69만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부가 5일 밝힌 "90년도 건설업법 위반업체 현황"에 따르면
삼성산업(대표 김홍배)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 세원종합건설(천석호)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 과 면허대여, 청도종합건설(정강진)은
면허대여행위로 각각 면허가 취소됐다.
다른 건설업법 위반업체중 배양개발(김시춘)은 도급한도액 위반으로
5천4백4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원종합건설(곽효남)은
부실시공으로 1천2백50만원의 과 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불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들
업체 명단과 과징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호남건설산업(김우석) = 5백94만3천원 <>신우건설(윤순곤) =
1백88만5천원 <>한국건업(김희근) = 4백43만9천원 <>신안건설산업(우경선)
= 4백45만4천원 <>서주 개발(신식동) = 4백33만8천원 <>흥화공업(양승용) =
1천8백82만4천원 <>용마건설(김 노언) = 2백86만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