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직장탁아소사업과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YWCA)의 시범탁아소사업을 보사부로 이관
시키려는데 대해 노동부,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YWCA,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박금순)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장탁아소와 시범탁아소는 본래 저소득층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밀집한
전국의 공단지역에 사업주나 국가,YWCA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탁아소를
건립,운영토록 함으로써 직장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 여성고용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아래 지금까지 노동부의 지도,감독아래 추진돼 온
사업이다.
5일 현재 YWCA가 운영하는 시범탁아소는 건립중인 11개소를
포함,14개이며 직장 탁아소는 2백여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가정탁아,새마을 육아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사부가
탁아시설확대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을 지원한다는 입법목표아래 탁아사업을 일원화할
목적으로 노동부의 직장탁아,시범탁아사업을 흡수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YWCA는 지난 10월18일 노동부장관앞으로 제출한 건의서에서"직장
탁아소나 시범 탁아소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기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단체의 노동현장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이 사업이 보사부로 이관될
경우근로여성을 위한 기업주의 근로조건 개선노력 의지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직장탁아소,시범탁아소의 건립,확산사업은 현행대로 노동부가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지난 11월2일 탁아입법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직장탁아소 운영은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여성의
근로권 확보와 함께 남녀고 용평등법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한
부처가 지도감독해야 효과적인 남녀평 등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회총본부는 특히 결의문을 채택"더욱이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여성단체의 의견수렴 하나 없이 추진한 것은 밀실행정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 올바른 탁아입법을 위해선 보사위소속 몇몇 국회의원들이 졸속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인회,YWCA,한 국여협,한국여련등을 포함한 각종
여성단체와, 유아교육.노동법.사회학전공학자, 한국노총 및 청와대
여성담당비서.노동부.보사부.문교부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모두 망라된
특별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