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이 주가부양을 위한 주식매입과정에서 상당수의 종목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초과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안기금은 지난 10월10일 소위 깡통계좌일괄
정리시 증권사들의 매도물량을 의무적으로 소화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수
종목은 보유물량이 총발행주식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당시 10%이상을 소유한 지배주주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증관위규칙에도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고 취득후 10일이내에 증권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증권거래법은 이같은 대량소유규정을 위반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안기금의 특정종목에 대한 대량소유는
소위 깡통계좌정리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매도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고 특히 법규제의 목적인
기업지배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