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시도의원 하한선은 23명으로 ***
민자당과 평민당은 3일 시도의회 의원의 하한선을 23명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로 의원정수를 17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광역의회의원 상한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여야는 시/도/구등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상한 45명, 하한 7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정수는 약4천5백명정도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운동기간은 현재 후보등록기간이 마감된 이후부터
가능케 되어 있는 것을 후보가 등록을 끝낸뒤부터 할수 있도록했다.
선거연락사무소는 <>시도의원은 읍 면 동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두고 <>1개 행정단위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을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둘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읍/면/동마다 둘수 있도록
결정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외에 후원회, 선거추진
위원회 같은 유사한 선거관계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광역의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소선거구제를, 평민당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