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국감서 대전 판.검사사건 경위 밝혀 ***
*** "꼴망파두목 전과누락은 검사과실" 재탕답변 ***
임상현 대전지검장은 3일 국회법사위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검사와 폭력배의 술자리 합석사건''과 관련, "김정기 부장검사가 지난
1월24일 대전패밀리호텔 사장 도중업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폭력배의 비호나 직무와는 관계없이
구정 ''떡값''명목으로 받은 것임이 드러나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지검장은"그러나 조직폭력배와 술자리를 함께 하는등 검사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돼 김부장검사에게 경고하고 대검에는
떡값수수 사실만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일 인천지검장은 ''꼴망파두목 전과누락사건''에 대해
"대검이 이미 발표한 조사내용대로 담당검사의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것이며, 두목 최태준의 전과 는 대부분 80년이전의 것으로 양형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경미한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지구당 직원들이 의원들의 서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며,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해당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관심표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