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중국교포들이 모국방문시 과다하게 반입하는 한약재중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해구신 웅담
사향등은 3일부터 일절 통관할수 없도록 했다.
또 과세통관이 가능하던 우황청심환 편자환등 16개 품목은 소량에
한해 면세통관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이에따라 3일부터 반입할 수 없게된 중국교포휴대품은 십전대보탕
사분 호골및 잡골 해구신 잡신 웅담 잡담 웅담분 호피및 박제 사향
주사 추풍투골환등이다.
지금까지 3백알까지 과세통관할수 있었던 우황청심환은 30일까지
면세로만 들여올수 있도록 했다.
김포세관은 또 녹용은 0.5kg내에서 세금을 물지 않고 통관하도록
했다.
김포세관은 중국교포들의 휴대품에 대해 통관기준을 강화한 것은
이들 한약재의 약효가 활실치 않을뿐 아니라 이들 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지 못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