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최근 해마다 법정통과시한을 넘기고
있어 내년도 예산사업 집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국회 법정 처리시한 못지켜 ***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헌법에
규정된 법정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을 넘겨 정기국회 회기말인
12월19일에 가서야 가까스로 통과된데 이어 올해에도 법정
통과시한(12월2일)을 또다시 넘기는등 최근 매년 예산안이 법정기일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간의 국회 공전으로 전반적인 예산심의 일정이
늦어져 법정 통과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하는 등 예결위활동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부별심사, 계수조정 등 남은 심의일정과 여야간 절충과정이나 의견대립
등을 감안하면 오는 18일의 회기말까지 새해 예산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의 예산안 심의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제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도 새해 예산사업의 집행에 적지않은 부담과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예산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에 증액동의를
요청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통과 예산안을 다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하는 한편 관보를 통해 공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며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는 국회통과
예산안을 토대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자금계획 등을 수립, 각
부처에 시달해야 하는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에만 통상 20일에서 한달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등을 감안, 현행 헌법 제54조는 예산안의
국회통과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으로 못박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한내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해 매년 정부의 예산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새해 예산안의 국회심의과정등을 지켜보면서
만일 회계연도내 통과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건비,
시설의 유지운영및 계속사업등에 대해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편성준비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