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공원관리권이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개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국립공원내의 자연환경지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권이 내무부로 넘어가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될 경우 관광업계와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세수확보를 염두에 둔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돼 국립
공원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일부 호텔, 콘도업체 국립공원내 적당한 부지 물색 ***
이에따라 최근들어 일부호텔 콘도업체들은 설악산 월악산 덕유산 등
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내에 현행법이 입지를 허용하는 자연환경지구를
대상으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는가 하면 관광당국에 입지를 불허하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경계선을 문의해 오고 있다는 것.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
훼손을 막는 한편 일부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연환경지구엔 밀집상태가 아닌 공원시설은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명성사건 직후인 지난 84년 행정지침으로 콘도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 상업 숙박 의료 업무 체육 문화 휴양 및 편익
시설등의 공원시설을 일절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도가 국립공원관리를 맡게 되면
설악산국립공원 경계선밖인 속초시와 고성군에 16개의 콘도가 들어서고
덕유산국립공원내에 스키장이 건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그동안의
개발억제방침이 후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덕유산의 스키장건설은 건설부가 반대했으나
도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 고위층의 재가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립공원의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