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 관계자의 압력으로 관할 지청을 옮긴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수십억대 어음사기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끝에 구속됐다.
서울지검동부지청 김봉환형사1부장은 1일 부도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매출장부등 을 허위로 작성,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가로 챈 서울영등포구문래동(주)일봉제지
대표남기철씨(53)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위 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88년 1월4일 거래회사인 명신제지가
부도나자 부도어 음을 회수하기 위해 같은해 7월 외환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D특수강이 발행한 액면 가 1천3백여만원짜리 약속어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실물거래에 따른 진성어 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받는 수법으로 1천3백25만원을 비롯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 지
35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여원을 가로챘다.
남씨는 또 지난88년 9월 시가 5억6천만원짜리 서울구로구구로동110의7
대지 7백 55 가운데 사망한 처가 갖고 있던 지분이 아들등 5명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됐으나 은행이 처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임의 경매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이를 막기위해 다른 공동소유주 박모씨에 대해
2억3천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짜 약 속 어음2장을 발행,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국세환급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 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남씨를 수사하던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관계자의 압력이
작용,은폐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말썽 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