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도한 부동산소유나 증자를 막기위해
부동산취득사전신고대상을 모든 업무용 부동산까지로 확대하고 증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30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부동산취득및 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연내에 자산운용준칙 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부터
강화된 준칙을 적용토록할 계획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점업무용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만 신고후 취득토록하고
있는 것을 모든 업무용부동산을 반드시 사전신고한후 취득토록 강화키로
했다.
또 자율화되어있는 증자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를 새로 도입,
증권감독원이 자금사용 목적이나 증시여건등을 감안해 증자시기및 규모를
조정토록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부동산취득및 증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증권회사들이
자율화 수용태세 미흡으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